근로소득자입니다. 겸업 사업자로 간이과세가 나을까요? 일반과세가 나을까요?
현재 근로소득자입니다. 대략 연 6500만 정도를 받고 있구요..
겸업으로 부동산중개 사업자를 내려고 하고있습니다.
차후 종합소득세 등을 감안할때 간이과세사업자로 하는게 좋을지 일반과세로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6월에 사업개시예정이며, 현재 인테리어 등 개시 전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일반과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은지,
그냥 간이과세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이과세일경우에는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하는데
그럼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가 유리할까요.. 일반과세가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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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고려하신다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시 매출-매입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적은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인테리어 금액 규모에 따라서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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