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소득자입니다. 대략 연 6500만 정도를 받고 있구요..
겸업으로 부동산중개 사업자를 내려고 하고있습니다.
차후 종합소득세 등을 감안할때 간이과세사업자로 하는게 좋을지 일반과세로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6월에 사업개시예정이며, 현재 인테리어 등 개시 전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일반과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은지,
그냥 간이과세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이과세일경우에는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하는데
그럼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가 유리할까요.. 일반과세가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