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창업한 경우 청년 중소기업 창업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100% 소득세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50%감면이 적용됩니다.
모든 업종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창업하려는 업종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법령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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