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퇴하면 6개월 후부터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므로 2026년 8월 시험 응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학교를 자퇴한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제한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시험 일정에 맞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학교를 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1월 자퇴 시 7월 이후 응시가 가능하므로 8월 시험 응시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