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에서 유예 처리된 상태라면 그냥 학교 다니는 학생 신분만 유지되는 거고 실제로는 학적만 남아 있는 겁니다.
검정고시는 학적이 있든 없든 만 15세 이상이면 응시 자격이 생기구요.
보통 중학교 졸업 예정자 기준으로 만 15세 되는 해 4월 1일 이후면 가능합니다.
지금 중2라면 2년 뒤면 나이 기준 무조건 충족합니다.
학교 입학을 안 하고 정원외로 빠져 있어도 검정고시 응시에 지장 없습니다.
2년 뒤에 중졸 검정고시 보는 거 가능하고 막히는 부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