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당첨 부부 공동명의시 증여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증여신고 질문드립니다.
혼인전 24년 11월쯤 여자가 청약에 당첨되었고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를 5:5로 진행하였습니다.
입주는 25년 11월 말입니다.
- 아파트 약 4억 정도 (전매제한)
- 계약금 1차 여자 1000만원 + 옵션 계약금 400만원
- 계약금 2차 남자 2600만원
- 중도금 대출 여자명의 2/8 3회진행(8/13 마지막)
- 공동명의 9월 진행
- 잔금 대출 11월 21일 (여자명의)
1. 이렇게 되면 평가가액은 어떻게 들어가야하나요?
- 전매제한은 홈택스 신고가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일기준 불입액+프리미엄) x 50%가 증여받은 금액이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이면 명의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