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아파트 공동명의시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2년전 분양가 + 옵션이 5억인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계약금 10% + 중도금 대출60%를 받았고

26년 1월 까지 중도금 대출 중도 상환을 해서 계약금 포함 총 1.6억을 지불했었습니다. 이후 결혼하여

26년 3월에 5:5로 부부 공동명의 진행을 완료했고

26년 4월에 잔금 대출 받기전 배우자로부터 1.5억을 제 통장으로 입금하여 2억 잔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1. 증여 신고는 총 분양가의 50%에서 1.5억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2. 아니면 배우자에게 50% 지분금액 신고, 배우자는 1.5억 증여신고 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까지 불입액+프리미엄-대출로 납부한 금액)x50%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프리미엄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면 불입액+프리미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