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요금 상담과 다르게 나올때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려면?

인터넷 계약연장할 때 상담하고 다르게 과하게 요금이 나왔습니다. 항의하니까 계약당시 언급도 안했던 부분을 끼워맞추는 등 어이없는 대응을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 시 민원부분에서 일반 민원, 제보성 민원 등에 고르는곳이 있는데 어느곳에 체크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상담할때와 틀리게 요금나왔을때 그곳에서 바로 해결해즙니다. 요즘은 상담해서 신청 하는것은 녹음이 되어 있어 거짓으로 하지 못하고 혹 잘못되었을때 강력요구하면 처리해 줍니다. 상담할때 상담사가 이런것 합니다라고 했는데 고객이 잘못 알아들을수 있습니다. 다시 상담사 전화해서 잘못된것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 그런것으로 공권력을 이용해서는 안되죠. 상담사가 실수할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과하게 쓴것보다 더 부과가 됬다면 어짜피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회사 내에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