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및 셋톱박스의 상품 가입을 위해 전화상담을 하여 제시된 가격으로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청구된 내역서를 보니 전화 시에는 안내되지 않았던 부가세 및 셋톱박스 임대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1. 이러한 사항이 안내되지 않은 경우, 가입 해지가 가능한가?
2. 원래 쓰던 셋톱박스의 경우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이로 교체한다면 적어도 셋톱박스 임대료만이라도 안낼 수 있는가?
이 두가지 입니다. 생각보다도 더 큰 금액에 당황스럽고, 저희 집 전체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 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잘 알고계시는 분들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