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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황로241
훌륭한황로24122.07.06

인터넷 등의 정액제 상품 전화가입시 별도료, 부가세 등을 안알려줬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및 셋톱박스의 상품 가입을 위해 전화상담을 하여 제시된 가격으로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청구된 내역서를 보니 전화 시에는 안내되지 않았던 부가세 및 셋톱박스 임대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1. 이러한 사항이 안내되지 않은 경우, 가입 해지가 가능한가?
2. 원래 쓰던 셋톱박스의 경우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이로 교체한다면 적어도 셋톱박스 임대료만이라도 안낼 수 있는가?
이 두가지 입니다. 생각보다도 더 큰 금액에 당황스럽고, 저희 집 전체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 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잘 알고계시는 분들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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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당시에 고지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되었고

    그것이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사정인 상황이시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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