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의 정액제 상품 전화가입시 별도료, 부가세 등을 안알려줬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및 셋톱박스의 상품 가입을 위해 전화상담을 하여 제시된 가격으로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청구된 내역서를 보니 전화 시에는 안내되지 않았던 부가세 및 셋톱박스 임대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1. 이러한 사항이 안내되지 않은 경우, 가입 해지가 가능한가?
2. 원래 쓰던 셋톱박스의 경우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이로 교체한다면 적어도 셋톱박스 임대료만이라도 안낼 수 있는가?
이 두가지 입니다. 생각보다도 더 큰 금액에 당황스럽고, 저희 집 전체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 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잘 알고계시는 분들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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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당시에 고지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되었고
그것이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사정인 상황이시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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