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지 3년이 넘어가고 있고
퇴직연금dc로 가입해준다하였으나 아직도
미가입상태입니다
퇴사하기전에 가입해서 정산처리하면
문제없는건가요???
1년 후에 들어주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가입해야 하고 최소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늦게 가입하면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시금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직 퇴사하기 전이라면 퇴사 전에 DC형에 소급 가입하고 DC형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만일,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까지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일반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