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2021년 기준 해외주식 수익으로
올해 5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근에 주식장이 좋지 않아 손실 중이라 부담스럽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 혹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희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가능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을 분납,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하겠습니다.
카드결제의 경우 온라인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하시거나 은행방문하셔서 가능하시기도합니다.
카드결제의 경우 납부수수료(0.5~0.8%)추가되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할 경우 5.31에 일부를 납부하고 7.31에 일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