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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박새221
신통한박새22121.01.08

해외주식 매도로 손실 난 경우에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지난해 해외주식 매도로 손실이 있었는데 손실금액은 소액입니다. 양도세는 수익이 없어서 부과대상이 아닌것 같은데, 5월에 세금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직접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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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주식 매도 손실시 세금의 경우 {(매도한 수익 ± 당해 실현손익) - 연 250만원} * 22% = 매매차익 세금

    해당 되지 않는다면 세금은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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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해 차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양도 양수 계약서 및 관련 필요경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는 해야되는 것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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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지만,

    미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추징세액과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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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의 양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5월 세금신고의 실익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추후 금융투자소득세제로 세법이 시행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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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1년간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손실나서 안합니다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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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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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차손이 생길경우 과세대상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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