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주식 매도로 손실이 있었는데 손실금액은 소액입니다. 양도세는 수익이 없어서 부과대상이 아닌것 같은데, 5월에 세금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직접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주식 매도 손실시 세금의 경우 {(매도한 수익 ± 당해 실현손익) - 연 250만원} * 22% = 매매차익 세금
해당 되지 않는다면 세금은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해 차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양도 양수 계약서 및 관련 필요경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는 해야되는 것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지만,
미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추징세액과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의 양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5월 세금신고의 실익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추후 금융투자소득세제로 세법이 시행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1년간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손실나서 안합니다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차손이 생길경우 과세대상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