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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이1054

쩡이1054

테이크 아웃 컵을 매장 안에서 먹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는데 이게 걸리면 매장 측에서 벌금을 내야 하나요??

저희가 주문을 하고 그때 놀라가는 길이라 테이크 아웃으로 시켰어요 근데 저희가 집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와서 다시 집에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엄마만 메가에서 기다리고 저랑 아빠는 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양해를 구하고 일회용 컵 즉 매장에서 받은 일회용컵을 가지고 매장 안에 앉아있었는데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았어요 물론 늦긴 했지만 저희가 테이크 아웃을 시켜서 일회용 컵이라는 이유도 있고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을 마시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도 걸리면 매장 측 쪽이 벌금을 내야 한다는거에요!! 그래서 엄마가 매장에서 쫓겨났는데 아니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테이크 아웃 컵)을 마시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게 걸리면 진짜로 벌금을 내야 하는거에요?! 아니 이거가지고 벌금을 내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저희 엄마가 그 어이없는 이유 때문에 매장에서 쫓겨났다는 게 어이없고 화나서 물어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매장에서 잘못했네요.

    매장취식이 금지된 플라스틱용기였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쫓기보다는 다회용 컵에 옮겨주었다가 다시 나갈 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주면 될것인데, 해당 매장의 직원이 유도리가 없기도 하고, 어머님께서도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한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내쫓는것보다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장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일회용잔에 담겨있는 음료를 다회용 잔으로 옮겨담아서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행이 와서 매장을 나가는 상황이 되었다면 다시 일회용 잔에 옮겨담아달라고 요구하면됩니다.

    매장본사에 전화하셔서 컴플레인걸어보세요. 매장에서 쫓겨났다고 하면서 ,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쫓아낸것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듣고싶다, 매장직원교육을 제대로 시켜달라, 이런식으로 컴플레인 걸면 됩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기때문에 피해보상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은 매장내 추식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벌금은 현장 적발시에 지자체가 판단해 부과합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과태료 부담 때문에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덕발시 피해는 매장이 보는 것이니카요.

    손님이 양해를 구한 것은 적발과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금쟁이입니다.

    매장에서 가지고 있는건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걸 들고 매장안의 의자에 앉아있는건 문제가 됩니다. 매장안에서 테이크앗컵으로 매장을 이용중이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