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앞 쌓아둔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가 맞나요?
저희 엄마가 가게를 폐업하게 되면서 그동안 못 팔고 쌓아둔 재고를 정리하고 계셨는데요.
엊그제 가게 문을 닫을 때 깜빡하고 정리 중이던 박스 두 개를 가게 문 앞에 그대로 쌓아두고 오셨다는 거에요. 그게 잠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셨다고. 엄마가 밤 9시 즈음 집에 오셨고 11시 즈음에 저랑 같이 가게에 다시 갔거든요? 근데 엄마가 쌓아 뒀던 박스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엄마가 어찌된 일인지 주변 분들에게 묻고 다니셨는데 글쎄 인근에서 장사하는 분이 버린 물건인 줄 알고 전부 가져갔다고 했대요. 박스 안에는 속옷이랑 잠옷 같은 것들이 한 가득이었는데 벌써 포장도 다 뜯고, 주변에 나눠주기까지 했다네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이런 상황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점유가 이탈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단순히 문밖에 2시간 정도 방치해 둔것만으로 재고박스의 점유가 이탈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절도의 구성요건들도 충족되며, 임의로 처분하신 분은 자신은 버린 박스인줄로 착각했다며 항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절도죄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자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행위자가 진정으로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절취의 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추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5만원 지폐가 가게앞에 있었는데 이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나, 만일 부러진 의자를 내놓았다면 이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힙리적이라고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물건의 형태, 적치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가만하여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박스를 밖에 놓아 둔 경우, 이를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어머님께서 그 박스의 물품등을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즉 쉽게 누구나 보더라도 버린 물건으로 보인다면
이를 가져간 행위자에 대해서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절도죄로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가게 밖에 쌓아 두었지만 경고 문구를 작성하여 붙여 놓았거나 (가져가지 마시오)
객관적으로 보기에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절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박스를 가게 문 앞에 쌓아둔 형상, 그리고 박스 안에 든 물건의 형상 등에 비추어 과연 이를 점유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스안에 담긴 물건들이 누구봐도 새 것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단순히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위와 같은 요소들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명확히 절도죄가 성립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절취한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폐업한 가게 앞에 박스를 두고 간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주인있는 물건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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