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비용이 약 10.5억이라고 할때
- 배우자+자녀2명이 있을 때 법적 상속 비율은 1.5:1: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 협의 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모두 받게 할 경우 배우자 공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0.5억 x 1.5/3.5인 4.5억입니다. 따라서 아래 산식에 적용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Min[1, 2]
1.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2. 한도 : Min(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30억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을 적용하며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0억을 한도로 실제 상속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