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온라인게임 업체는 공식적으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약관에서 금지하는 것이므로 현금거래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발된다고 해도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은 아니고 게임사에서 계정을 정지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입니다.
플레이어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게임외적의 요소 개입에 대한 거부감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게임이라면 어딘가 돈 벌 구석이라는게 있다는 것이므로 자동사냥과 해커들이 기승을 부릴 여지가 있습니다.
단, 성인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을 하고 PC방 내에서 환전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기의 내용은 현금거래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0년 1월 대법원이 아덴(리니지의 게임머니)을 싸게 사서 다시 대량으로 되팔아 차익을 챙기던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발췌 : https://namu.wiki/w/%ED%98%84%EA%B8%88%EA%B1%B0%EB%9E%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