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폐기시에도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을 쓰나요?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폐기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매각이 아닌 폐기하는 경우에도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을 쓰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시설개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생산설비
폐기손실"을 계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 (장부가액 - 처분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장부가액 - 1,000원)을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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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유형자산폐기손실이 가장 정확할 것이나 해당 계정이 없거나 추가 생성이 어렵고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표기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정보 이용자가 유형자산을 폐기한 것인지 처분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경우에는 구분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형자산 폐기를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폐기손실이 중요한 경우 유형자산폐기손실 계정으로 처분손익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회사가 매각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하고, 폐기의 경우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 회계상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폐기든, 매각을 하든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