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시설개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생산설비
폐기손실"을 계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 (장부가액 - 처분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장부가액 - 1,000원)을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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