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족간 저가양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립주택(시가1억2천만원)을 조카에게 9천만원에 매도하려 합니다. 이경우 친족간 저가양도 범위에 해당되나요? 주택공시가격은 9천만원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족간에 주택을 유상양도양수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는 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미만인 금액 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매매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주택공시가격 등)을 기준
으로 상기의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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