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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친족간 저가양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립주택(시가1억2천만원)을 조카에게 9천만원에 매도하려 합니다. 이경우 친족간 저가양도 범위에 해당되나요? 주택공시가격은 9천만원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족간에 주택을 유상양도양수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는 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미만인 금액 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매매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주택공시가격 등)을 기준

      으로 상기의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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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비 70%이상 대가만 받아도 저가 취득자는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저가 양도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