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상속세는 미국에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두었다면 국내 재산은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나요?
2. 그리고 만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국내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공제가 2억 밖에 안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기초공제 2억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