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상속세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자녀 모두 비거주자)
상속세 문의입니다.
1. 피상속인은 영주권자이며 국내에는 183일 살지 않았습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미국인이며 자녀도 미국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상속세 기본공제 2억만 공제되는 것 인가요?
그리고 만약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세 관할 세무서는 재산 가액이 가장 큰 지역 세무서로 하는 건가요?
(ex 만약 주식이 가장 크다면 2 순위로 큰 부동산이 있는 지역 세무서로 상속세를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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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우리나라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한국내에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합니다.
피상속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소가 있는 경우 그 거소지에, 거소지가 없는 경우 주된 재산 소재지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등)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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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기초공제 2억만 적용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국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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