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우리나라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한국내에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합니다.
피상속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소가 있는 경우 그 거소지에, 거소지가 없는 경우 주된 재산 소재지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등)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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