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에서 패딩 옷을 샀는데 하나도 따뜻하지가 않아서 컴플레인 걸고 반송했는데 문제없는 상품이라며 베짱이네요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는 노XXXX 이월상품(작년)
이지만 30만원 다되는 가격에 이번에 구입했는데
추워져서 입고 나가보니 하나도 안 따뜻한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구매한 쇼핑몰에 문의하니 판매처에 제품 회수 요청후 검수하겠다 하여 반송처리한 후
판매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체 검수결과 제품이 정상제품으로 판정되었으나 제조한 본사업체에서 외주검사를 한번더 진행후 최종적으로 어찌할지 결정후 다시 연락주겠다 하네요.
그 뒤에 덧붙이는 얘기가 자기네 제품의 상위 라인업
제품이 아니라서 덜 따뜻할수도 있다는겁니다 ㅋ
기가막혀서...30만원짜리 패딩이 싼겁니까?
정가는 50만원 정도 적혀있던데...
상위라인이면 백만원정도 하는거 같던데 그정도 아니면 안 따뜻하면 누가 사입는다고...
시장에서 산 패딩보다도 못한 겨울옷인데 주관적인 느낌이라 보상받기 힘들거라는 식으로 쇼핑몰 상담원이 처음부터 얘기 하길래 일단 제품 검수나 해봐라 한건데
상품을 어찌 검수하는지도 저는 알수있는방법이 없고 검수하는 업체가 어디냐고 물어봐도 자기네가 정확히 아는바 없다는 말로만 둘러댑니다.결과 나오면 통보 해주겠다고만 하구요.
최종결론적으로 정상이라고 잡아떼면 어찌 대응해야할까요?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하면 될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