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패딩 옷을 샀는데 하나도 따뜻하지가 않아서 컴플레인 걸고 반송했는데 문제없는 상품이라며 베짱이네요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는 노XXXX 이월상품(작년)
이지만 30만원 다되는 가격에 이번에 구입했는데
추워져서 입고 나가보니 하나도 안 따뜻한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구매한 쇼핑몰에 문의하니 판매처에 제품 회수 요청후 검수하겠다 하여 반송처리한 후
판매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체 검수결과 제품이 정상제품으로 판정되었으나 제조한 본사업체에서 외주검사를 한번더 진행후 최종적으로 어찌할지 결정후 다시 연락주겠다 하네요.
그 뒤에 덧붙이는 얘기가 자기네 제품의 상위 라인업
제품이 아니라서 덜 따뜻할수도 있다는겁니다 ㅋ
기가막혀서...30만원짜리 패딩이 싼겁니까?
정가는 50만원 정도 적혀있던데...
상위라인이면 백만원정도 하는거 같던데 그정도 아니면 안 따뜻하면 누가 사입는다고...
시장에서 산 패딩보다도 못한 겨울옷인데 주관적인 느낌이라 보상받기 힘들거라는 식으로 쇼핑몰 상담원이 처음부터 얘기 하길래 일단 제품 검수나 해봐라 한건데
상품을 어찌 검수하는지도 저는 알수있는방법이 없고 검수하는 업체가 어디냐고 물어봐도 자기네가 정확히 아는바 없다는 말로만 둘러댑니다.결과 나오면 통보 해주겠다고만 하구요.
최종결론적으로 정상이라고 잡아떼면 어찌 대응해야할까요?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하면 될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소비자호원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문제해결이 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제품의 하자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는 다소 주관적인 따뜻하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제품의 결함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