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소이전이나 전입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친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부양 가족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저희 집 주소로 친구 자신만 주소지 이전을 해도 되냐고 묻길래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친구가 몰래 저희 집 주소를 들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주소지 이전 등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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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주민 등록법상 전입 신고 등을 허위로 하거나 위장 전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추후에 전입신고 이후에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주민센터 등에서 실제 조사나 거주 여부를 통지,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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