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부양 가족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저희 집 주소로 친구 자신만 주소지 이전을 해도 되냐고 묻길래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친구가 몰래 저희 집 주소를 들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주소지 이전 등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주민 등록법상 전입 신고 등을 허위로 하거나 위장 전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추후에 전입신고 이후에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주민센터 등에서 실제 조사나 거주 여부를 통지,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