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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꾀꼬리126

깜찍한꾀꼬리126

24.01.29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총급여:7800


신용카드:1800

직불카드:380

현금영수증:1700 (이중 월세액이 1080)


이런데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300정도가 나오네요. (백단위 이하는 짤랐습니다)

아무래도 월세액이 반영 안되어있는거같은데 계산법 어찌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지출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본인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 총급여 25% 지출분을 판단할 때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