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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영양85
거대한영양8522.02.03

신용카드등에 의한 소득공제 중

제가 헷갈리는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김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1. 신용카드등에 의한 공제는 급여의 25프로는 써야하고

그 초과분에 의해 공제된다

2. 신용카드와 나머지 현금 또는 직불카드의 공제율은 다르다 ㅡㅡㅡ 15프로와 30프로

3. 공제는 연봉마다 다르지만 300만원까지 된다

ㅡㅡ 여기서 질문ㅡㅡ

신용카드를 급여의 25프로 이상 쓰고 15프로의 공제율로 300만원 다채우면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안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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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사용 초과 요건과 한도액이 존재하여

    만일 한도까지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더 이상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목적으로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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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3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면 그 이후로는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도 추가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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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얼추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만원+@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만 사용하여 15%의 소득공제율로 300만원+@의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더 이상의 지출을 하셔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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