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거대한영양85
거대한영양85
22.02.03

신용카드등에 의한 소득공제 중

제가 헷갈리는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김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1. 신용카드등에 의한 공제는 급여의 25프로는 써야하고

그 초과분에 의해 공제된다

2. 신용카드와 나머지 현금 또는 직불카드의 공제율은 다르다 ㅡㅡㅡ 15프로와 30프로

3. 공제는 연봉마다 다르지만 300만원까지 된다

ㅡㅡ 여기서 질문ㅡㅡ

신용카드를 급여의 25프로 이상 쓰고 15프로의 공제율로 300만원 다채우면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안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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