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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185
유치원차량들은 봉고차나 미니버스로 운행을 하는데요. 색깔이 전부 노란색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힘센조롱이171입니다.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통학차량 중장비 같은차량은 전부 노란색인걸로알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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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모두 화이팅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물범179입니다.
사실 노란색보다 더 빨리 눈에 띄는 색상은 바로! 오렌지색 + 노란색 조합인 황색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8항에 보면 ‘어린이 차량은 황색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진기한코브라141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네 어린이 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장하게 되어 있습니디.
그 이유는 흐린 날에도 식별이 잘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