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부가세신고 서면제출시 필요서류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9월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요
10월25일까지 간이과세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홈텍스로 신고는 안되고 직접 세무서에 들려서 신고해야한다는데
1. 필요서류는 뭐가 있나요?
2. 간이과세 기간동안 매입이 거의 없는데, 부가세를 많이 내나요?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신 간편신고 양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4. 서면 제출이라고 하던데, 서류는 관할 세무서로 팩스제출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부가세신고서와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등을 제출해야합니다.2.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 계산시 이미 업종별부과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많이 절세됩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0.5%세액공제나 직전연도 4800만원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발행의 1%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때 부족하게 공제받은 재고품 감가상각자산등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간편신고 가능합니다.
-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4. 서면제출은 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시던가 아니면 민원실에가셔서 신고서를 접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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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서면 신고면 신고서를 다 꾸려서 신청을 해야되고
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야 됩니다.
혼자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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