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09월 30일까지 한 경우에
2024.01.01.~2024.09.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2024.10.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24.10.01.~2024.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화정신고납부를 2025.01.25.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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