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시 처분서약을 써야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먼저 구매한 주택을 A, 나중에 청약 하는 주택을 B라고 할 때 혹시 a주택을 먼저 매도하는게 아니고 b주택을 먼저 매도 한 후 a주택을 매도 해도 되나요? 해도 된다면 a주택 처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조건 자체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기존 주택은 청약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시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해준다면
반드시 A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
B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B주택을 먼저 팔면 A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