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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영양74
날렵한영양7421.11.27

조정지역 1주택자 처분서약쓴 청약시 청약주택 먼저 처분가능한가요?

요즘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시 처분서약을 써야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먼저 구매한 주택을 A, 나중에 청약 하는 주택을 B라고 할 때 혹시 a주택을 먼저 매도하는게 아니고 b주택을 먼저 매도 한 후 a주택을 매도 해도 되나요? 해도 된다면 a주택 처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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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조건 자체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기존 주택은 청약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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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시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해준다면

    반드시 A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

    B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B주택을 먼저 팔면 A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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