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주택 소유자의 주택청약 궁금해요
현재 1주택 소유자이구요(비조정지역)
이번에 주택청약을 지원하려하는데요(비조정지역)
알아본결과 주택청약 지원하려는 물건은 전매제한 3년이고
입주자 발표후 2년반 후에 입주예정이라고 되어있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입니다
1) 청약지원시 1순위 기존주택 처분 서약하고 당첨될 경우
입주자 발표 후 계약체결하고 2년반 후인 입주예정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면 되는것으로 이해하고있는데 맞나요??
2) 만약 맞다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 다 취소되나요? 계약금에 중도금에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법적 벌금이라던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