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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1.05.11

1주택 소유자의 주택청약 궁금해요

현재 1주택 소유자이구요(비조정지역)

이번에 주택청약을 지원하려하는데요(비조정지역)

알아본결과 주택청약 지원하려는 물건은 전매제한 3년이고

입주자 발표후 2년반 후에 입주예정이라고 되어있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입니다

1) 청약지원시 1순위 기존주택 처분 서약하고 당첨될 경우

입주자 발표 후 계약체결하고 2년반 후인 입주예정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면 되는것으로 이해하고있는데 맞나요??

2) 만약 맞다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 다 취소되나요? 계약금에 중도금에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법적 벌금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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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택을 가지고있으신상태에서 비조정지역 1개의 주택을 추가취득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중요한건 취득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공제 같은게 중요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약당첨이된후 기존주택 소유하고있던걸 처분한다고했을땐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기본을 제공하는것이기때문에

    그냥 혜택이많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다만 취득세부분에서는 1가구 2주택에 비 조정지역은 똑같이 기본세율로 적용이됩니다

    그럼 만약 팔지않고 2주택을가진다면 무슨불이익을 받느냐!!

    후에 납부할 소득세가 많아지는것밖에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하려고 했을때 시세차익 즉 양도세가 증가하는것도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