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에대한 구체적인 개정내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에 비하여 크므로 연식에 따른 과세가액(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