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수술건 청구 청구전에 상담해보니
“법정비급여 이면서 심평원 허가범위내에서 사용된게 맞는지“를 심사해보고 보상해준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1. hira.or.kr 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상세 검색을 통해
해당 병원의 비급여 항목에서 제가 받은 수술중
상당 가격을 차지하는 항목이 올라와있는걸 봤습니다.
이럴 경우,법정 비급여 + 심평원 허가범위내가 충족되어
실비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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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비급여인지, 임의비급여인지는 수술 할 병원에 문의 하면 됩니다.
심평원 허가 기준이라고 언급 하는거 보니,
법정비급여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비급여 의료비는 법정 비급여인지, 허가범위내 사용인지 등 확인후 지급처리 됩니다.
-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명 확인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청구시 기본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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