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후 법원보관금 입금 신청?
안녕하세요. 전남친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지급명령신청 2건 하고 확정된후 이번 3월에
2건 모두 다 채권압류&전부명령 확정이 됬어요.
제 3채무자 진술신청까지 다 됬고 전남친 직장으로
제 3채무자로 했어요...
급여압류로 채권압류&전부명령 신청해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전남친의 월급 받을려고 법원에
“개인용
법원보관금 계좌입급 신청서” 신청하러
왔는데 다 아니라고 하네요....
재직 중 급여일부 받으려고 하는대
개인용
법원보관금 계좌입급 신청서로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아님 어떤것으로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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