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비나 물류비로 인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로,,수출면장일 경울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인보이스일경우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요.. 위와 같은경우에는 영세율 매출명세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자체가 증빙이 되는 것이므로, 매출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요구할 경우 이와 관련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