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지역이나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에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고, 2주택
이상인자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 실거주 주택 구입시 전입의무가 있고 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 1주택자도 주택 추가구입 신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LTV70% 한도,
총부채상환비율 DTI 6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시 전입조건이나 처분조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