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에 2019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수입금액, 업종코드, 경비율 등)과 주택보유내역,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 사업실적 확인서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한 경우 포함
2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