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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관수리170
선한관수리17021.03.24

5월 월세 소득 신고 방법 궁금해요?

5월에 월세 소득 신고 하러

직접 국세청에 가려는데

가져가야하는 준비물이라던가

또 챙길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세청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내는건가요

계좌이체라던지 체크카드 결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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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주택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증,등기부등본 등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단 카드결제시 0.8%의 카드결제수수료 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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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실 것이라면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월세임대차계약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전에 해당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방문신고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므로 그기한내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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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입금내역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5월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완료후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이므로 신고이후 31일까지 납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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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에 2019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수입금액, 업종코드, 경비율 등)과 주택보유내역,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1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 사업실적 확인서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한 경우 포함

    2. 2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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