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월세 소득 신고 방법 궁금해요?
5월에 월세 소득 신고 하러
직접 국세청에 가려는데
가져가야하는 준비물이라던가
또 챙길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세청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내는건가요
계좌이체라던지 체크카드 결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주택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증,등기부등본 등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단 카드결제시 0.8%의 카드결제수수료 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실 것이라면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월세임대차계약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전에 해당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방문신고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므로 그기한내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입금내역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5월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완료후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이므로 신고이후 31일까지 납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에 2019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수입금액, 업종코드, 경비율 등)과 주택보유내역,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 사업실적 확인서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한 경우 포함
2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