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므로 해당 기간에 원하시는 날짜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발송될 수 있지만 세금 금액이 써져 있는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고지되는 세금이 아니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방문하셔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계획이시라면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 문의를 하셔서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잘 정리되어있다면 그 서류만으로도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시에는 2020년 임대소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그와 관련된 비용들과 그에 따른 적격증빙도 정리하셔서 세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납부서가 발급가능하실 것이고, 납부는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