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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책임감넘치는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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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신고 이자비용 필요경비제외여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부인당하는데, 그냥 간편장부니까 넣어도될까요? 아니면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하나요?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 상으로는 제외 되어야 합니다. 아래 산식에 따라 초과 인출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습니다.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3.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이자비용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