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에 드라마 허구내용으로 북을 찬양했다고 보수정당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저도 자주 즐겨 보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오늘 국가보안법위반을 했다고 보수정당이 고발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드라마의 창작내용이 북한을 미화했다고 볼수 있나요? 정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래기사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보안법을 보면 제7조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도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정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구인 드라마에서 일부 반국가단체(북한)를 다소 미화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국보법위반을 인정하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보안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허구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 제작사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하기위해서는 드라마 제작사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드라마 제작사의 드라마 제작행위가 위 구성요건에 포섭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사에는 고발인들이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고발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해당 드라마는 허구의 창작물인 점, 해당 드라마가 북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의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고발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