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분양권 포기에 따른 포기 계약금을 복식장부에 어떤 항목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상가를 분양받고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등록을 해서 복식장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10억 상가를 분양받아서 계약금 2억을 납부하고 자본금 계정으로 기입했는데, 계약포기로 이 2억을 손실처리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면서 내년 5월 신고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항목으로 복식장부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굳이 손실처리하려는 이유는 또다른 상가에서는 발생된 수익과 포기한 상가의 손실을 상계해서 이연손실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이연손실은 부동산임대업에 한정되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