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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국민신문고에 고소당했는데 이의제기같은 기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장애인 주차구역인줄 모르고(장애인표시가 거의 지원져서 잘 보이지 않음) 선을 살짝 넘어 주차를 했었습니다.

표시는 거의 지워지다시피하고 밤이라 잘 안보였는데 누가 제보앱으로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잘못을했지만 좀 억울한 느낌이 들어서 이의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민원 제도 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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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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