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장애인 주차구역인줄 모르고(장애인표시가 거의 지원져서 잘 보이지 않음) 선을 살짝 넘어 주차를 했었습니다.
표시는 거의 지워지다시피하고 밤이라 잘 안보였는데 누가 제보앱으로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잘못을했지만 좀 억울한 느낌이 들어서 이의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민원 제도 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