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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환영받는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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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을 때 전전년도 서류 제출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1월에 대출 진행할 때는 아직 원천징수 조회가 안돼서 전전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출을 4월에 진행할 때에도 가능한가요?

대출을 진행하는 직원의 재량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대출 담당자 말씀으로는 아직 원징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서류를 입력(?)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워 전전년도 소득 자료로 대출 심사가 가능하지만, 4월에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최신 소득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출 담당자의 재량이나 금융사 정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서류로 심사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가 확정되는 5월까지는 이전 연도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4월달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전전 연도 서류를 제출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보통 직전년도 소득자료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4월부터 그렇게 하고, 3월까지는 전전녀도 자료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