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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숲새15
영특한숲새1523.01.30

횡단보도 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때 바로 위를 건너는 경우말고 대각선으로 건너거나 많은 보행자가 있을때 벗어나서 건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질문 그대로 횡단보도 사고라고 인정되는 도로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흰색 페인트 위? 정지선 안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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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형사적인 처벌을 해당하며 정지선 안쪽이 아니라 횡단 보도 위에서 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횡단 보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12대 중과실 사고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교통 사고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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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곳을 의미 합니다.

    정지선 근처는 횡단보도가 아니며 사고시 횡단보도 근접 사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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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횡단보도위를 보행중일 때 한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차량은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정지전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점을 보면 정지전 안쪽이면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났더라도 보행자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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