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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6.26
횡단보도선 바로 옆으로 건너면 무단횡단 인가요?

보통 횡단보도를 건널때

선 옆으로 건널때가 있는데

이게 무단횡단 인가요?

선 옆으로 건너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횡단 보도 안에서 횡단한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도 보행자가 사고 당시에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나야 합니다.

    또한 횡단 보도를 벗어나 사고가 난 사고인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5~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선 안이라면 보통은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