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약정으로 약 1년 정도 전에 폰을 교체했습니다. 그냥 업체가서 갤럭시 a32를 2년 사용 조건인 공짜폰으로 계약했어요. 조금 사용하다가 폰이 별로라서 집에 안쓰는 아이폰 12로 바꿨는데 이런 겅우 할인 받은 금액을 물어내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유심칩만 빼서 사용하고 요금제는 유지할 예정인데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통신사는 유지하고 기기만 변경을 한다면
위약금은 없습니다
위약금은 통신사를 약정기간내에 변경할경우
위약금이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