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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외국인 친구가 한국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직 못갚은 상황인데 한국인이 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외국인 친구가 외국에좀 다녀와야 하는데 이런경우도 출국금지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네 ~ 한국인 친구 분이 외국 친구를 신고접수 했다 라면
출국은 금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합니다.
돈을 갚지도 않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행동은 적절히 않아요.
그렇기에 돈을 갚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 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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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정말 심한경우에는 실제 출국금지도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과 합의를 하는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크면 더 문제가 될거 같아요.
도롱이
채무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일반적인 민사 소송만으로 출국 금지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채무 규모가 크고 고의적인 도피 정황이 있다면,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하므로 정확한 상황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