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금전관련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친구(외국인, 외국거주중)가 한국거주중인 한국인 남성에게 결혼자금 목적으로 천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고합니다.
돈을 갚는다하고는 계속 핑계를 대면서 안갚는다고해요.
외국에서 신고접수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제가 대신 신고 해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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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고소를 대신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채권이 있는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계약서 등)를 가지고 한국인을 피고로 하여 국내에서 소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 친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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