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매너있는가재99
매너있는가재9922.04.18

외국에서 금전관련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친구(외국인, 외국거주중)가 한국거주중인 한국인 남성에게 결혼자금 목적으로 천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고합니다.

돈을 갚는다하고는 계속 핑계를 대면서 안갚는다고해요.

외국에서 신고접수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제가 대신 신고 해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고소를 대신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채권이 있는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계약서 등)를 가지고 한국인을 피고로 하여 국내에서 소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 친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