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재작년 2년동안
양쪽 손목 척골증후군 으로 판정받고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일을 할때 통증이 너무 심하네요
일할때 통증으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유장애 진담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해 진단의 경우 단순히 통증만 있다고 해서 장해진단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손목의 경우 운동 범위를 측정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가 되면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해란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수술후에도 아픔이 지속된다면 최소 6개월 이후
후유장해 판단 여부를 의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후유장해 특약 보상은 혼자서 절대 진행하지 마시고
유능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율이 % 인지 확인 해보시고
가입되어 있으신 보장내용에 % 까지 보장이 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약관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기존 설계사분이나 보험회사에서 확인하시어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애의 판정은 의사밖에 알수가없습니다.
다만 그기준이 의사가 해당부위가 완치되었다
다이상 치료를 할수없다 라고 판단을 내린후
1년뒤에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의사면허번호를 걸고내주는거라
까다로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