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던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싶네요. 제가 연체중이라
위 둘중 뭘 진행을 해야될지 모르겠었어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외 사항은 아래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OP_qwuvn6tI
①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함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요컨대,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임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액 한도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5억 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감면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
③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상태로 환원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
④ 실무상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 이외 채권자들의 추심을 견디지 못하거나, 워크아웃에서 정한 월 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실효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