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두발로 걷는 강아지
두발로 걷는 강아지24.02.18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위에서 돌아보면 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큰 차이 중의 하나가 변제기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이 기본이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8년입니다.

    그 외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 채무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