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돌아보면 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큰 차이 중의 하나가 변제기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이 기본이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8년입니다.
그 외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 채무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