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투잡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1인 개인 사업하고 있는데 매출도 줄고 힘든시기라
평일에는 오전 오후에 투잡으로 탁송 업체끼거나 또는 프리랜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무사님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질문
1.만약 평일에 투잡 탁송업으로 업체끼고 하거나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하고 발생한 수익은 간이사업자( 업종이 다름 )인데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세무사님께서 투잡비용 번거 알아서 처리해주시나요
2. 투잡으로 번 비용은 어차피 부가세 신고때 신고하는게 아니고 종합소득세때에만 신고하는거라서 현재있는 사업에 간이&일반과세자 전환에는 영향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