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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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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지급수수료 환급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3년 8월달에 1년치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했었는데요.(외화입니다.)

그런데 24년 3월에 계약 종료가 되어 3월부터 8월까지의 수수료를 환급 받았습니다.

이 때에 잔표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다시 지급수수료를 차감하는 전표를 쳐야하는데 환율적용은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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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지급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대체하시면 되며, 환급시점의 환율과의 차액은 외화차손익으로 대차차액을 맞추시면 됩니다.